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2022년
LH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0㎡이하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격조건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시에는 지역 및 입줒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비용이 비싸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사회보호계층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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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24.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