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방법 2가지 변경시 불이익여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하기 위해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 청약 1순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주를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세대주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로서 행정상 주민등록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주는 읍·면·동에 비치하는 주민등록 관계서류에 등재되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거주를 옮길 때는 단독세대를 이루어 세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납세의무, 그리고 각종 통지서의 송달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지금부터 세대주 변경방법과 변경시에는 어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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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3.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