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며, 전용면적은 전용 40㎡이하로,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조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입주자격조건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시에는 지역 및 입줒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보증금과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30%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비용이 비싸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사회보호계층에게..
우리나라는 주택비용이 높기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은 사회보호계층에게는 특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LH 영구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며,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평수는 전용면적 기준 40㎡이하로 2년동안 자격변동 없으면 갱신을 통해서 임대가능합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며, 임대료도 시세대비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해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모집요강 확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