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양플러스 대상자, 신청방법, 혜택 요약정리
영양플러스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영양플러스는 단순한 복지 사업이 아니며, 건강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가진 국민에 대해 영양교육제공 및 식품제공을 통해 식생활 개선 시키는 것이 영양플러스 사업의 목적이다. 영양플러스 대상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기준이 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가정이며, 선정기준은 신체계측, 빈혈수치 및 영양 섭취 상태 조사를 통한 영양 불균형자이다. 영양플러스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대상자 자격기준 및 모집일정은 관할지역의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이 되면, 그 기간 내에 보건소에 문의한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접수와 자격평가를 받으면 된다. 방문하게 되면,..
임신.출산.육아/임신
2020. 11. 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