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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는 크게 DB, DC. IRP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복잡해보이지만, 퇴직금이 확정된 형태, 납입금이 확정된 형태, 자율로 가입 or 퇴직급여로 투자 운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형태로 가시면 좋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원래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으나, 국민연금과 같이 퇴직연금이라 하여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구조
- 근로자를 쓰는 모든 회사는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
-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은 계속 퇴직금이 쌓이게 됨 (여기에 추가 납입을 하기도 함)
- 그렇게 모아진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퇴직 후 연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퇴직연금 종류 3가지
확정급여형 (DB형)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된 형태
- 회사가 매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
- 근로자는 운용결과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음
- 위험성이 전혀 없는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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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DC형)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형태 (연간 임금의 1/12 이상)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투자 운용
- 근로자가 추가 납입도 가능
-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 +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
- 일시금 or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개인형 (IRP)
-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로 가입
- 근로자가 완전 주도해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 운용 가능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까지 합산하여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운용기간 중 발생 수익은 퇴직급여 받기 전까지는 과세가 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죠)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가입가능!
퇴직연금이 좋은 이유 (장점)
- 회사를 옮겨도 IRP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속 똑같이 퇴직금을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추가 납입하여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 급여를 수령합니다.
- 회사는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변화하는 임금 체계에 적합함. 기존 퇴직금은 최종 임금으로 결정되었으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매년 임금의 1/12로 계산하므로 연봉제, 성과급제 등에 따라 퇴직금이 잘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제도 잘만 이용하면 노후대책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하면 국민연금인데요. 가입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로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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