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있어야할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기준이 개정되었는데요. 발행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상거래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매입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산상 확인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문서입니다. 

 

 

홈택스는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전자고지, 전자납부 등을 쉽게 처리할 수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납세 자동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목차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3.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와 가산세

  • 발행의무대상자 :
    -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간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발급 기간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영업일까지)

2022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입니다.  이러한 발행의무를 어겼을 시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매입/매입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이며, 2023년도부터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입니다. 

 

  •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됨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지연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없음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발행방법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 정보입력 > 공동인증서로 승인 및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확인창 '확인'버튼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2) 세부설명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검색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검색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이후 정보입력해주시면 되는데, 공급자 정보는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있고, 공급받는자 부분의 정보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급가액과 수량, 세액 등을 틀리지 않게 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청구의 경우 입금을 요청하는 것이며, 영수는 이미 입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을 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동인증서로 승인하여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 조회방법 :
    홈택스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각 항목 선택 및 기입하여 조회하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방법

기간(월별, 분기별, 반기별), 매입, 매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