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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통장이 필수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데 분양만큼 좋은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에도 많이 이용되는 제도이죠.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민영주택, 국민주택 각각 5가지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이란?
- 주택 분양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통장 (청약 신청에 필수)
- 우리가 아는 왠만한 은행에서 모두 취급 (통장 개설하면 됩니다.)
- 국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 단! 1인 1계좌만
- 다달이 10만원만 넣으면 됨! (최대납입 인정액 10만원)
- 연말정산 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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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무주택 or 1주택 세대주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민영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도 무주택으로 봅니다. - 해당 지역 2년 이상 거주
청약 지역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과거 1년에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늘었죠. 저는 이사를 자주 가는데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네요 ㅜ -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 주택 면적별 예치금 조건
서울, 부산 광역시 시, 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당첨자 선정 방식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점제가 섞여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 작은 평수의 경우 가점제 100%가 많고, 큰 평수는 추첨제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85m^2 이하 | 85m^2 초과 |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조정 지역, 청약 과열 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기타 | 가점제 40% 이하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 무주택 가구
- 해당 주택 지역 거주
-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 청약 과열 지구 - 2년 이상
수도권 - 1년 이상
기타 - 6개월 이상 - 청약통장 납입 횟수
투기, 청약 과열 지구 - 24회 이상
수도권 - 12회 이상
기타 - 6회 이상 - 5년 내 당첨 이력 없음
당첨자 선정 방식 (국민주택)
- 40m^2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순
- 40m^2 초과: 납입액이 많은 순
오늘은 주택청약통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필요한 것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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