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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지만 그 가입대상과 혜택내용이 파격적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란?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4. 청년도약계좌 혜택
5. 청년도약계좌 거론되는 우려점
6.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청년 금융 정책 상품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매월 10~4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고,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즉, 매월 70만원씩 연 3.5%의 복리로 10년동안 납입하면 1억원의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어서 일명 1억만들기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대상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1987~2003년생)
즉,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음
청년도약계좌의 진행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계획이나 신청이 시작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연소득의 가입조건은 없지만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 혜택의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 수록 납입 한도 내에서 많이 납입할수록 정부에서 받는 혜택도 커집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월 70만원씩 10년동안 납입하게되면 최대 5,754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등 2022 (pinka.kr)
연소득에 따른 납입액 한도 및 지원금액
연소득 | 납입한도 | 월정부지원액 |
2400만원 이하 | 30만원 | 40만원 |
2400만원~3600만원 | 50만원 | 20만원 |
3600만원~4800만원 | 60만원 | 10만원 |
4800만원 초과 | 70만원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
청년도약계좌 거론되는 우려점
-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자칫 은행권으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수요의 7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려 은행입장에서는 이자 등의 추가 부담을 떠 안게 됐었다. - 가입기간이 긴 것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가 길어야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도해지 없이 상품을 유지하는 고객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점이다.
이렇게 2가지의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도 관심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2022년 7월 첫 지급 (pinka.kr)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차이)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지원 대상 |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 -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가능 |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만19~34세 청년 - 연 소득 3600만원 초과자 가입불가 |
가입 기간 | 10년 만기 | 2년 만기 |
혜택 | 10년간 5,754만원 혜택 (최대 혜택을 받는 사람 기준) |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이 두가지 상품은 비슷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중복가입은 안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2022년 3월 11일 금요일에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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