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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제자금대출 신청조건, 신청시기, 대출한도, 대출금리, 준비서류, 신청방법, 연장방법 2가지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연장방법 2가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거 안정 목표로 다양한 혜택과 시중은행대비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자격 조건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 및 연장방법까지 자세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8가지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3.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5. 이용기간
6. 상환방법
7. 준비서류 6가지
8. 신청방법 6단계
9. 연장방법 2가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8가지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2022년도 기준)
- 주택 : 무주택 세대주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신용도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8가지인 소득, 자산, 주택, 계약, 세대주, 중복대출금지, 신용도,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충족해야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를 포함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일반가구·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외는 2억원이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 수도권외는 3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일반 가구 | 최대 1.2억원 | 최대 8천만원 |
신혼 가구 | 최대 2억원 | 최대 1.6억원 |
다자녀, 2자녀 가구 | 최대 2.2억원 | 최대 1.8억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 및 다자녀, 2자녀의 경우 전세금의 80%이내의 범위에서 대출이 됩니다.
신혼가구의 경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만 인정되며, 다자녀, 2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1억원이하 | 1억원 초과~1.5억 이하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자의 경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적을 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이 되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이 많은 수록 좀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고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되며 최장 20년 이용 가능합니다.
기간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가 적용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혼합상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이 두가지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 6가지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주 택1
-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수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위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하는데,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6가지로,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준비하셔야합니다. 기타 심사 시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6단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 자산심사 진행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금 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란인 신청의 경우 서류제출은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은 은행상담을 통해서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대출 정보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은행 상담을 할 때에는 미리 대표번호로 전화(상담)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헛걸음하지 않는 지름길이니, 전화상담을 해보고 직접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이후 자산심사(HUG)를 진행합니다. 이후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자산심사 결과가 SMS로 발송이 됩니다. 이후 은행에 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소득 심사 및 담보물심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게 되면 대출이 가능한지 판단이 되며, 대출 한도를 확인 후, 원하는 날짜에 대출이 진행이 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방법 2가지
- 연장 의사 전달
- 직접 은행 방문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은행에서 연장할 것인지 연장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이 때에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할 때에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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