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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늘어가는 확진자 수와 오미크론의 우세화로 인해서 확진자들에게 집중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를 했다.

 

 

 



오미크론 방역지침이 1월 26일부터 변경이 된다.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방역지침 내용으로는 확진자 격리기간, 밀접 접촉자 격리 기간, 재택 치료중중인 동거인 격리 기간, 마스크 종류, PCR검사 이렇게 있다. 

그럼 아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자.


 


*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새로운 기준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1) 2차 접종 후 90일 이하, 2) 부스터샷(3차) 접종 후 14일 경과된 사람이다. 

 

 

 

 

 

1. 확진자 격리



PCR검사로 확진이 된 경우에 격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미접종자는 10일 격리

-접종완료자는 7일 격리 

 

 

 

 

 

2. 밀접접촉자 기준 및 격리기간

 

 

밀접접촉자 기준>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이다.

마스크 착용을 했고, 2m 거리, 15분 이하 대화의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밀접 접촉의 경우>

-미접종자 :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검사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 및 6~7일차에 PCR검사, 자가격리 면제

 

 

 

 

3. 재택 치료 중인 동거인의 경우

 


-접종완료자 : 7일 자가 격리 후 수동감시

-미접종자 : 14일 자가격리

 

 

 

4. 마스크 종류 KF80이상 권장

 


-대중교통 이용자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환자
-감염취약시설 이용자

 

자료 : 중앙방역대책본부

 

 

5. PCR검사



이전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전원 모두가 PCR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 60세이상 고령층(고위험군) 등의 고위험군은 바로 PCR검사

- 일반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먼저한 후 양성이 발견된 경우에만 PCR 검사

 

 

 

 

 

 

 

이상으로 1월 26일부터 변경되는 오미크론 정부 방역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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