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현대사회는 맞벌이 세대이다. 이에 출산한 아이를 직접 키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에 걸맞게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은 '산후도우미 즉, 건강관리 가정방문서비스' 이다.

 


그렇다면 그 자격과 신청방법은 무엇일까?

 

 

 

 

산후도우미 서비스란?

 



- 출산 가정에 산모와 태어난 아이를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순서1

 

순서2

 

순서3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 '온라인 신청'을 클릭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를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위에 사진 참고)

단, PC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불가함.

 

 


* 오프라인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이의 신청

보건소를 통해 신청접수가능

 

 

 

 

 

 

산후도우미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소견서),출생증명서 등)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12개월분) 

제출방법은 이미지 업로드이며,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하면 됨.

 

 

 

 

 

산후도우미가 도와주는 일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도와주는 서비스로, 아래 산후도우미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며, 어떤 부분을 도와주지 않는 지 알 수 있다.

산후도우미가 도와주는일
산후도우미가 가사관련 도와주지 않는 일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 등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